- 제목
제적
- 분류
- 수강/수업/성적
- 작성자
- ㅇㅇ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362
수업출석 2/3결석시 제적 당하나요?
답변
- 답변자
- 교무팀
- 답변일
- 2023-11-17
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학칙 제21조에 따른 제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미수강신청)수업일수 1/4선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잦은 결석을 이유로 제적되지는 않으나, 수업일수 1/4 이상 결석한 경우 해당 성적은 낙제(F학점)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