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과 학생은 재학기간 중 아래 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기준에 통과된 자는 교원자격증(유치원 정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과(전공)명 | 자격종별 |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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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 유치원 정교사(2급)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한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2009~2012학년도 입학자)
영 역 | 과 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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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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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교직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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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점 이상 |
교육실습 |
|
4학점 이상 |
자격증 발급 성적 기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판정(2013.3.1. 이후 졸업자),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영 역 | 과 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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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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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교직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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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 이상 |
교육실습 |
|
4학점 이상 |
자격증 발급 성적 기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판정, 전체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실기교사
- 재학기간 중 아래 전공(과)에 해당되는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과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는 졸업 시 무시험검정에 의해 교원자격증(실기교사)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12학년도 기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은 학과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매년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변경) 승인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전공)명 | 표시과목 |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
이수학점 | 외부 자격(국가기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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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술 체 육 학 부 생 활 체 육 학 과 |
체 육 | 배 구 배드민턴 태권도 |
해당없음 |
참고사항
- 1) 기본이수과목의 이수기준은 해당기본이수영역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2) 교직과목인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을 각각 2학점 이상을 공히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