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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개정

2006년 9월 25일 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회원 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 9. 25)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목적 달성 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기타 법 조항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 PC방 등에서는 인터넷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을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한다.
  •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 블로그, 미니홈피, 게시판, 메신저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기재하지 않는다.
  •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특히 개인의 연락처(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의 기재를 삼가하여 주십시요.
  •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 및 민원신청은 privacy@kisa.or.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