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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학점인정 분야

  •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국내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1차 접수기간 경과 후에는 잔여 여석 범위 내에서 접수순에 의거 선발합니다.
  •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대학-국방부 또는 대학-병무청 간 학점인정 협약에 근거한 군복무기관에서 인정하는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이 있는 경우
  • 재적기간 중 사회봉사 기관에서 인정하는 사회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 ※1~5호에서 취득한 학점(경험)이 본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제6호는 소속 학과(전공)별로 개설된 “산업체실습”또는 군위탁 관련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제7호와 제8호는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편입학 처리 및 학점인정 기준 지침에 따른다.

신청 기간 및 절차

  • - 학점인정 신청기간 : 별도 공지
  • - 학점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교수 경유 → 교무처 제출

학점인정 범위 및 기준

  • 자세한 학점인정 범위 및 기준은 「학점인정 및 취득에 관한 지침」을 참고 바람.
학점인정 및 취득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