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학교 시설사용료 징수 및 운영지침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대덕대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1. 대덕대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체육관, 세미나실, 강의실, 기타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사용허가 등)
- 1.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단위로 사용 신청 할 수 있으며 본교 동문회, 학부모 단체, 학구 내 주민 및 단체가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하여 허가 한다.
- 3.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4. 학교장은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4조 (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3.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 7.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제5조 (사용료 등의 징수)
- 1.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대덕대학교 제5조 (사용료 등의 징수) 부대시설 부대시설명 및 대여장소 기준단가(이용료) 비고 1일 4시간 이하 1일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1일 8시간 초과
12시간 이하1일 12시간 초과 정곡관 세미나실 250,000원 350,000원 450,000원 550,000원 비품사용 및 전기료 포함 인문사회관 세미나실
창성체육관350,000원 550,000원 750,000원 950,000원 대운동장 250,000원 450,000원 650,000원 850,000원 야간조명 시간당
5만원 추가테니스장 풋살장 150,000원 250,000원 350,000원 450,000원 야간조명 시간 당
3만원 추가각동 실습실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400,000원 기자재사용 포함 각동 계단강의실 80,000원 150,000원 200,000원 300,000원 각동 일반강의실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 1) 주 1회 이상 이용 조건으로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이용료의 20% 감면
2) 시간, 편의점, 카페 등 외부 업체 대상 시설임대료는 별도 계약 체결에 따른다.대덕대학교 제5조 (사용료 등의 징수) 무창포 연수원 구분 기준단가(1실당, 1일기준) 비고 층 호실 수용인원
(실별)성수기 비수기 교직원
(가족포함)
재학생
졸업생1,2층 전체 10명 40,000 30,000 일반인은 교직원의 추천에 의해 이용 가능 3층 1호~4호 4명 50,000 40,000 3층 5호 8명 90,000 75,000 3층 다용도실 50명 200,000 150,000 - 2. 사용료는 사용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3.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수도, 전기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 1.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2. 사용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 전에 사용 취소를 요청한 때
- 3. 학교장이 학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
- 제7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3.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 4.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 제8조 (사용전후 확인 의무)
- 1.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1.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①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②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 ③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④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⑤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⑥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제 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지지 않는다.
- 1.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제1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1조 (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① 약물 중독자나 만취자
-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③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 1.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산회복 하여야 한다.
- 3. 가설물의 설비 · 철거 및 원상회복에 소용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제13조 (양도 및 전대금지) 본 지침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4조 (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부 칙
이 관리지침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덕대학교 시설사용 허가 조건
- 1. 사용자는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Download)와 이행각서(Download) 및 허가조건을 작성하여 대덕대학교 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대덕대학교 시설사용료 징수 및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사용자는 대덕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4.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의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5. 사용자가 학교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관리·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학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6. 사용자는 학교시설물에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대덕대학교총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7.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본인 또는 사용자와 동반한 자의 고의, 과실 또는 외부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8.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일전까지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허가취소를 득하여야 한다.
- 9. 학교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10.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 11. 집회 및 행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2. 사용료는 사용 일부터 2일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허가가 자동 취소된다. 다만,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3. 각종 안내문 등을 학교 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과 협의 하에 설치하도록 한다.
- 14. 본 허가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때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