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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안내

대덕대학교 시설사용료 징수 및 운영지침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대덕대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1. 대덕대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체육관, 세미나실, 강의실, 기타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사용허가 등)
    • 1.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단위로 사용 신청 할 수 있으며 본교 동문회, 학부모 단체, 학구 내 주민 및 단체가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하여 허가 한다.
    • 3.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4. 학교장은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4조 (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3.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 7.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제5조 (사용료 등의 징수)
    • 1.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부대시설물

      (금액단위: 원)

      대덕대학교 제5조 (사용료 등의 징수) 부대시설
      부대시설명 및 대여장소 기준단가(이용료) 비고
      1일 4시간 이하 1일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1일 8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1일 12시간 초과
      정곡관 세미나실 250,000원 350,000원 450,000원 550,000원 비품사용 및 전기료 포함
      인문사회관 세미나실
      창성체육관
      350,000원 550,000원 750,000원 950,000원
      대운동장 250,000원 450,000원 650,000원 850,000원 야간조명 시간당
      5만원 추가
      테니스장 풋살장 150,000원 250,000원 350,000원 450,000원 야간조명 시간 당
      3만원 추가
      각동 실습실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400,000원 기자재사용 포함
      각동 계단강의실 80,000원 150,000원 200,000원 300,000원
      각동 일반강의실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 1) 주 1회 이상 이용 조건으로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이용료의 20% 감면
           2) 시간, 편의점, 카페 등 외부 업체 대상 시설임대료는 별도 계약 체결에 따른다.

      무창포 연수원

      (금액단위: 원)

      대덕대학교 제5조 (사용료 등의 징수) 무창포 연수원
      구분 기준단가(1실당, 1일기준) 비고
      호실 수용인원
      (실별)
      성수기 비수기
      교직원
      (가족포함)
      재학생
      졸업생
      1,2층 전체 10명 40,000 30,000 일반인은 교직원의 추천에 의해 이용 가능
      3층 1호~4호 4명 50,000 40,000
      3층 5호 8명 90,000 75,000
      3층 다용도실 50명 200,000 150,000
    • 2. 사용료는 사용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3.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수도, 전기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2. 사용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 전에 사용 취소를 요청한 때
    • 3. 학교장이 학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
  • 제7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3.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 4.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 제8조 (사용전후 확인 의무)
    • 1.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1.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①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②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 ③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④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⑤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⑥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제 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지지 않는다.
  • 제10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1조 (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① 약물 중독자나 만취자
    •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③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 1.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산회복 하여야 한다.
    • 3. 가설물의 설비 · 철거 및 원상회복에 소용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제13조 (양도 및 전대금지) 본 지침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4조 (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부 칙

이 관리지침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덕대학교 시설사용 허가 조건

  • 1. 사용자는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Download)와 이행각서(Download) 및 허가조건을 작성하여 대덕대학교 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대덕대학교 시설사용료 징수 및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사용자는 대덕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4.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의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5. 사용자가 학교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관리·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학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6. 사용자는 학교시설물에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대덕대학교총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7.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본인 또는 사용자와 동반한 자의 고의, 과실 또는 외부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8.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일전까지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허가취소를 득하여야 한다.
  • 9. 학교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10.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 11. 집회 및 행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2. 사용료는 사용 일부터 2일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허가가 자동 취소된다. 다만,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3. 각종 안내문 등을 학교 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과 협의 하에 설치하도록 한다.
  • 14. 본 허가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때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