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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일반휴학

  • 대 상 :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자.
  • 휴학기간 : 1년 단위(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시기 : 동계: 1~2월 소정기간, 하계 7~8월 소정 기간.
    단, 학기 중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사항 참조 후 학기 중 신청가능.
  • 유의사항
    - 학기 개시 후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 학기 개시일 90일 이후 휴학자는 복학 당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018학년도 1학기 이전 휴학자는 학기 개시일 1/2부터 적용)

질병휴학

  • 대 상 : 4주 이상의 질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자.
  • 휴학기간 : 1년 단위(휴학횟수 제한 없음)
  • 신청시기 : 학기 중 신청 가능. 단, 기말고사 후 신청자는 성적발표 이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질병휴학한 자는 복학 당시 등록금 납부 불필요

입대(군)휴학

  • 대 상 : 입영통지서가 발부된 자.
  • 휴학기간 : 군 복무 기간(1회에 한함)
  • 신청시기 : 학기 중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군)휴학한 자는 복학 당시 등록금 납부 불필요
    - 일반휴학 중인 자는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전환하지 않을시 일반휴학 만료로 제적될 수 있음.
    - 재학 중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입대할 경우 조기시험을 통해 성적인정을 받아야 함.(조기시험 신청서 제출)
    - 입대휴학을 하지 않고 입영하였을 경우 군 복무확인서(부대)나 군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를 첨부하여 입대휴학 신청하여야 함.
    - 입대 후 귀가하였을 경우 귀가 즉시 귀가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학기조정 휴학

  • 대 상 : 유급(졸업탈락)으로 인하여 미취득과목이 당해학기에 없는 자.
  • 휴학기간 : 6개월 단위(1학기)
  • 신청시기 : 졸업탈락 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학기 개시 후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 학기 개시일 90일 이후 휴학자는 복학 당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018학년도 1학기 이전 휴학자는 학기 개시일 1/2부터 적용)
    - 군복무 연장으로 복학예정학기에 복학이 어려운 경우 전역예정일자가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휴학연장신청원 제출

휴학 절차

  • 휴학원(교무팀 비치) 작성 → 가디언교수 상담 및 학과장 확인(학과) → 도서대출 확인(교무팀) → 등록금납부 확인(총무팀)→휴학원 제출(교무팀) 후 접수증 수령

휴학 시 제출 서류

  • 일반휴학/ 질병 휴학/ 학기조정 휴학
    - 휴학원(교무팀 비치)
    - 신분증
    - 보호자 동의서(입대 휴학/ 휴학 연장/산업체위탁교육생 제외)
    - 4주 이상의 진단서(질병 휴학자에 한함)
    - 산업체위탁교육생 소속기관 동의서(산업체위탁교육생 및 군 위탁교육생에 한함)
  • 입대(군)휴학
    - 입대휴학원(교무팀 비치)
    - 신분증
    - 입영통지서
    - 군복무확인서 또는 군입영사실확인서(입대 후 신청자에 한함)

공통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 시 휴학 연장을 하여야 함.
  • 휴학기간 만료 시 휴학 연장 또는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기간 중 자퇴 시 최초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환불함.
  • 등록금 기납부자의 등록금 대체 시 학점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금 변경이 있을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대학 규정에 의함.

문의 사항

  • 휴학 문의 : 교무팀(042-866-0288)
  • 등록금 문의 : 총무팀(042-866-0851)
  • 장학금 문의 : 학생지원팀(042-866-0213)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해당 학기 복학기간 내에 소정의 복학절차를 마쳐야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지정기일까지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거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자는 제적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하는 자도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신청이 가능하며, 이경우 전역예정일자가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복학신청하고, 휴가기간 동안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일수 1/4 경과 후 전역하는 자라도 수업일수 3/4이상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부대)장으로부터 수업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역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해 학년의 마지막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조기복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되는 학기에 기 취득한 학점 전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 복학 시 구비서류 및 절차(처리부서 : 교무팀)
    • - 구비서류
      • ① 일반휴학 및 학기조정휴학자 : 본인 신분증
      • ② 입대휴학자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기재) 또는 전역증
        ※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일자가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1부
    • - 절차 : 복학원 수령 → 전공 및 반 배정 → 수강신청 및 학과장 확인 → 예비군편입신고(입대복학자에 해당) → 등록확인(총무팀) → 복학원 제출 후 접수증 수령

제적

본 대학 학칙 제21조 및 교무규정 제29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리 됩니다
  • 미등록 제적 :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미수강신청 제적 : 매 학시 수업일수 1/4선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이중학적보유자 제적 : 타 대학에 전·편입학 자로 타 대학으로부터 학력조회를 받아 이중학적보유자 제적
  • 징계 제적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기타 제적 : 신체 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망한 자
  •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 :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가 재학기간 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해 산업체(기관)를 퇴직하는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됨(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산업체로 이직한 경우는 본 대학 위탁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자퇴
    • - 더 이상 학업의사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지속적인 학업이 불가한 자는 자퇴원을 제출해 야 하며, 등록금을 기 납부한 자가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여 환불받을 수 있음
    • - 등록금 환불은 [학교등록금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퇴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환불되며,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에는 휴학한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됨
      대덕대학교 자퇴시 등록금 반환정보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자퇴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절차(처리부서 : 교무팀)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보호자동의서(자퇴 사유를 보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 또는 서명)
    • - 신청절차 : 자퇴원 수령 → 가디언교수 면담 및 학과장 확인 → 도서 대출 여부 확인→ 자퇴원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등록금 반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