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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장학금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학업성적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과 함께 봉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업의 지속과 학업성과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장차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 제2조(적용)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우리 대학 이외의 외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한다.
  • 제3조(장학위원회)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 구성)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직원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을 총장이 임명하여 구성하고 간사는 사무를 담당한다. < 2017.05.23.>
  • 제5조(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장학의 기본방침
    •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3. 교내 장학의 종별 신규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회의)
    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017.05.23.>
  • 제6조의 2(장학사정관)
    ①학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나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 또는 장학금액이 부족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둔다.
    ②장학사정관은 개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여부 및 장학금액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지급 인원 및 금액)
    매 학기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인원과 금액을 총장이 정한다.
  • 제8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범위)
    ①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범위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복지장학금
    • 2. 장학사정관이 요청한 장학금 < 2017.05.23.>
    • 3.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수능우수, 내신 우수, 특기, 연계·자매장학금)
    • 4. 학업우수장학금(갑, 을, 병)
    • 5. 봉사장학금
    • 6. 근로장학금
    • 7. 기타 장학금 < 2017.05.23.>
    ②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지급을 우선으로 한다. < 2017.05.23.>
    ③기타 필요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종류를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다.
  • 제9조(장학생 선발 및 자격)
    장학생 선발 및 자격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장학금 신청방법)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
    • 1. 복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 신청여부에 따라 자동 신청된다. < 2013.04.02.>
    • 2. 교내장학금은 장학종류에 따라 필요서류 첨부 후 학생지원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 2013.04.02., 2017.05.23.>
  • 제11조(장학생 추천)
    ①미지정 교외장학금의 경우 학과별 추천순위에 의거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 2017.05.23.>
    ②학과별 추천순위는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학과는 절차에 의거하여 장학생을 최종 추천한다. < 2017.05.23.>
  • 제12조(학비감면)
    8조에 규정한 장학금 지급은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의 감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2013.04.02.>
  • 제13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
  • 제14조(수혜금액 및 이중수혜)
    ①1인당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근로장학금, 생활비 지원 목적의 기타 교외 장학금, 군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2017.05.23.>
    ②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입생의 경우 학과추천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 2017.05.23.>
    ③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013.04.02.>
  • 제15조(지급중지)
    장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시키거나,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 1. 휴학 (미등록)
    • 2. 제적
    • 3. 타교에 편입한 자
    • 4. 징계를 받은 자
    • 5. 학업성적, 학업태도가 불량한 자
  • 제16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2017.05.23.>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이전 시행되었던 장학금은 해당 학생이 졸업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