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footer 바로가기

국가장학안내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정보
구분 내용
장학안내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학제도
지원
자격
소득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 중
소득8분위 이하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2.75이상인 재학생
※장애인은 성적기준 없음 / 기초~차상위 재학생 1.90이상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의 경우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 기본서류: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 기혼일 경우 본인명의
  • 선택서류: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제출방법: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제출서류 이미지업로드]에서 파일등록
    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장학현황]-[장학금 신청현황]-[제출서류안내]
신청절차
  • Step 1. 공인인증서 발급(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해당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 Step 2. 회원가입(국가장학금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 Step 3. 국가장학금 신청(www.kosaf.go.kr 접속하여 가입 후 국가장학금 신청)
  • Step 4. 증빙 서류 제출(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 Step 5. 심사 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심사결과확인)
  • Step 6. 장학금 지급(장학금은 학생 개인 통장으로 현금지급)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참조 및 장학재단 콜센터 이용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정보
구분 내용
장학안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교내 행정부서 및 교외 산업체 등에서 학기(공강시간) 및 방학 중에 근로를 실시하여 실시한 근로시간에 따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
자격
소득기준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 순위가 낮은 순으로 선발배정 됨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1.9 이상인 재학생
※ 신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근로시간
  • 학기중 : 80시간/월
  • 방학중 : 160시간/월
장학금액
  • 교내 : 6,000원/시간
  • 교외 : 8,000원/시간
지급방법 매월 학생통장 지급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대상자 : 기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과 주민등록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기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일경우 부 또는 모 명의, 기혼일 경우 본인명의)
  • 선택서류 : 장애인(본인), 기초생활수급자(본인), 차상위계층(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 기본서류 및 선택서류 : 한국장학재단에 FAX제출(02-3419-8831)
    서약서 : 본교 학생지원센터로 기한내 원본제출
  • 신청후 신청서(서약서)를 다시 출력하려면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장학현황]-[장학금 신청현황]-[국가근로장학금] 클릭 후 신청서 인쇄
신청절차
  • Step 1. 공인인증서 발급(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Step 2.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회원가입(기 이용자 제외)
  • Step 3.국가근로장학생 신청기간에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Step 4.한국장학재단 및 학생지원센터(서약서) 로 서류제출
  • Step 5.재단에서 소득순위 확인하여 대학에 통보
  • Step 6.소득순위 통과 학생의 성적 및 학정 확인후 선발
  • Step 7.배정된 근로지에서 근로 진행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참조 및 장학재단 콜센터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