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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문의 및 상담: 총무팀(866-0851, 0405) 및 해당 학과사무실

등록금 납부시기

  • 학칙 제44조에 따라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시기: 1학기는 2월말, 2학기는 8월말

등록금고지서 발송 및 주소변경

  • 등록금고지서 발송: 1학기는 2월 초순, 2학기는 8월 초순
  • 주소변경 : 주소지가 변경된 학생은 등록금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대학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변경을하거나 학부(과)사무실에 문의하여 변경한다.
    (대학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 나의정보 - 개인정보(주소))

등록금고지서 직접 출력

  • 대학 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금고지서 출력(출력기간 별도 공지)
  • 등록금고지서가 조회되지 않은 학생은 총무팀에 문의(866-0851, 0405)

등록금고지서 재발급

  • 재학생 - 주소지가 변경되어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수령 후 분실한 경우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총무팀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한다.
  • 복학생 -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고를 완료한 학생의 등록금고지서는 집으로 우송한다.(추가 복학 기간에는 총무팀에서 발급함)단, 휴학기간 동안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위의 “주소변경” 참조)

복학생의 등록금 대체

  • 대상자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2 이전에 휴학을 했다가 복학한 경우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신청방법 - 교무팀에 복학신고(수강신청 포함)를 한 후 총무팀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 납부 여부를 확인 받는다.

등록금 납부영수증 출력

  • 매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할 수 있다.
    {대학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등록/수납관리-등록금납부영수증출력}
  • 단,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대학에 설치된 증명서 발급기 또는 교무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전액 장학(수납금액 0원) 학생 등록 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전액 장학(수납금액이 0원)인 학생도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지정은행 또는 대학 총무팀에서 수납처리 하여야 한다.(미 처리시 미등록 처리됨.)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방법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일반휴학 등의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매학기 개시일 전에 교무팀에 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단,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함.

등록금의 반환

  • 휴학 시에는 등록금의 반환은 없음.
  • 제적(자퇴)의 경우에만 사전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함.
    - 반환은 다음기준에 따라 반환함.(교육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반환금액 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자퇴)의 사유를 불문하고 상기의 반환기준을 따름.
  • 휴학생이 자퇴할 경우, 반환기준은 휴학일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