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 작성자
- 교무팀
- 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559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있을시 재교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대상
교원자격증 재교부 대상자
※ 1989년 이전 졸업생의 경우 교육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교무팀(정곡관 1층) 방문 또는 우편 민원(우체국)
※ 발송주소: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68, 정곡관 1층 교무팀
학적 담당자 앞(☎ 042-866-0288)
구비서류
■ 직접 방문(교무팀)
1.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2. 신분증(확인용)
■ 우편 민원(우체국)
1.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2. 신분증 사본(확인용)
3. 회송용 각대봉투(등기비용 선납 후 일부인필)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