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학점인정] 전적대학, 산업체실습, 사회봉사
- 작성자
- 교무팀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335
학점인정 분야 및 범위, 성적평가 등 세부 사항은 붙임의 「학점인정 및 취득에 관한 지침」 참고 바람
[별표1] 학점인정 기준표
학점인정 분야 (제3조 제1항 기준) | 학점 인정 교과목 | 학점 인정 신청 서식 | 증빙서류 |
제1호 ~ 제5호 (전적대학) |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 | 별지 제1호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인정 관련 서류 일체 |
제6호 (산업체실습) | 산업체실습 | 별지 제2호 | 별지 제3 ~ 5호 |
군위탁 관련 교과목 | 별지 제2호 | 학과 실습 계획서, 결과보고서 | |
제7호 (군사회봉사) | 군사회봉사 | 별지 제2호 | 군경력증명서 |
제8호 (VMS사회봉사) | VMS사회봉사 | 별지 제2호 | VMS 실적 인증서 |
절차: 수강신청 →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및 성적증명서 첨부 → 학과장 경유 → 교무팀 직접 제출(정곡관 1층) → 학기말 학점인정 심의(제6호~8호) → 최종 성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