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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식자료실

제목

[성적] 학점(학기) 포기원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168

학점(학기) 포기 대상 : 

①교무규정 제22조 제3항 : 기 취득한 학기의 성적이 불량하여(평점평균 D+ 이하) 전 과목 재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학기단위로 성적을 포기할 수 있음.

②교무규정 제27조 제3항 : 복학 시 당해 학년의 마지막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조기 복학 시 중복학기의 기 취득 학점 전체를 포기할 수 있음.

 

절차: 지도교수 상담 권장 → 학점(학기) 포기원 작성 및 성적증명서(확인용) 첨부 → 학과장 경유 → 교무팀 직접 제출(정곡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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