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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식자료실

제목

[수강신청] 대체과목 수강원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164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미이수한 필수 교과목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학과에서 대체 인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졸업사정 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절차 :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상담 필수 → 대체과목수강원 작성 및 성적증명서(확인용) 첨부 → 학과장 경유 → 교무팀 직접 제출(정곡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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