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결] 출석인정원
- 작성자
- 교무팀
- 작성일
- 2023-01-17
- 조회수
- 290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의무 이행 기간과 왕복여행 기간(관련 증빙서류 첨부)
2. 총장이 허가한 행사나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당일과 왕복여행 기간(관련 공문서류나 시험응시표 등 첨부)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는 5일간(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조부모, 형제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는 3일간(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5. 본인의 결혼은 5일간(청첩장 첨부)
6. 부모의 회갑은 1일간(초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7. 졸업예정자 중 미출석 취업자의 취업기간
8. 본인의 출산은 20일간 (출산증명서 첨부)
9. 배우자의 출산은 5일간(출산증명서 첨부)
10. 본인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하거나 법정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자택 격리 기간은 14일이내(입원확인서 및 격리조치 진단서 첨부)
11. 기타 대학의 허가 사유에 의한 경우는 허가 당일(관련 내부결재 첨부)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코로나19 격리, 백신접종 등)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증빙서류를 교과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 출석인정원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 학과사무실(학과장) 경유 → 교무팀 직접 제출(정곡관 1층) → 출석인정 승인 후 학과 통보 → 학과에서 관련 문서 사본 수령 → 교과담당교수에게 제출 → 교과담당교수의 출석인정(출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