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시험] 조기 시험 신청서
- 작성자
- 교무팀
- 작성일
- 2023-01-17
- 조회수
- 291
매 학기 교과목별 총 수업 시간수의 3/4 이상을 출석한 자가 기말고사를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조기시험 이후의 출결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절차 : 조기시험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 교과담당교수 확인 → 학과사무실(학과장) 경유 → 교무팀 직접 제출(정곡관 1층)
매 학기 교과목별 총 수업 시간수의 3/4 이상을 출석한 자가 기말고사를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조기시험 이후의 출결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절차 : 조기시험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 교과담당교수 확인 → 학과사무실(학과장) 경유 → 교무팀 직접 제출(정곡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