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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 조기 시험 신청서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155

매 학기 교과목별 총 수업 시간수의 3/4 이상을 출석한 자가 기말고사를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조기시험 이후의 출결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절차 : 조기시험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교과담당교수 확인 학과사무실(학과장) 경유 교무팀 직접 제출(정곡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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