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강신청]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20학점 초과 수강신청 사유서
- 작성자
- 교무팀
- 작성일
- 2023-01-17
- 조회수
- 164
「대학 교무규정」제6조 제1항에 의거 수강신청 범위는 매 학기 15학점 이상 ~ 24학점이하이나,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수강신청 범위를 20학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으니, 직전학기 학사경고자가 20학점을 초과 수강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절차 : 초과 수강신청 사유서 작성 → 가디언 지도교수 및 학과장 경유 → 학과사무실에 제출 → 학과에서 교무팀으로 협조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