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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안내(전,월세 신고제)

작성자
박영호
작성일
2021-05-26
조회수
160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안내 # 

 ***  2021년 6월1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이 원룸, 투룸, 아파트 등을 월세나 전세를 구하면 신고하세요)

1.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군 제외)

2. 대상주택 : (1)단독, 다가구 (2) 아파트,연립,다세대 (3)주거용오피스텔

                (4)기숙사,고시원 (5)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3.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월세30만원은 신고 대상 아님)

4. 신고방법 :

  (1)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시 공동 신고로 간주)

  (2) 전입신고시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한것으로 규정

  (3) 공인중개사 등에게 위임 신고 가능

5. 신고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 및 온라인(1588- 0149.  http://rtms.molit.go.kr)

6. 과태료 : 미신고시 기간,계약금 등에 비례하여 4만원 ~100만원 차등 부과.  허위신고 :100만원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7. 위와관련 문의 사항이나 원, 투룸을 구할때는 연락 주세요(문의처 : 복덕이공인중개사사무소. 042-861-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