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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Q&A

제목

등록금 기등록

분류
학자금대출
작성자
-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357
빨리 기등록을 하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학자금으로 기등록한뒤 국장과 학교 장학금으로 다시 매꿀수 있나요?

답변

답변자
학생지원팀
답변일
2019-07-09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입니다.

학자금대출 시 '기등록' 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생활비대출입니다.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을 본인 부담 또는

학자금 대출로 완납한 이후에 가능한 것이며, 향후 장학금 대상자(현금지급)가 되었다 하더라도 생활비 대출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생 본인에게 상환 의무가 있음)

또한 기등록은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2019.08.16~08.23) 중 수업료를 납부한 후 익일

학생의 요청(전화 또는 방문)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지원팀 T. 042-866-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