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등록금
- 분류
- 학자금대출
- 작성자
- 000
- 작성일
- 2019-07-08
- 조회수
- 226
등록금은 기등록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자
- 학생지원팀
- 답변일
- 2019-07-09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입니다.
기등록이란 등록금을 기납부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수납기간(08.16~08.21) 내
수납을 완료하시면 기등록처리가 가능합니다.
(빠른 기등록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 익일 학생지원팀으로 전화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장학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생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지원팀 T. 042-866-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