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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Q&A

제목

미등록 제적 재입학

분류
전과/재입학/자퇴
작성자
재입학
작성일
2023-04-23
조회수
187

이번년도에 미등록 제적처리 당했는데 재입학후 휴학처리하려고 합니다

절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제적당했는데 국가장학금은 받을수 있나요? 

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3-04-24

안녕하세요. 교무팀입니다.

 

재입학의 경우 이수한 학기의 다음 학기에 재입학이 가능합니다.(졸업유급자는 제외)

또한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합니다.(질병 또는 군입대의 경우만 휴학 가능)

국가장학금은 수혜횟수 제한이 있으니 학생지원팀(042-866-0214)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