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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Q&A

제목

제적

분류
수강/수업/성적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180

수업출석 2/3결석시 제적 당하나요?

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3-11-17

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학칙 제21조에 따른 제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학기간 종료 후 4(28)가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미수강신청)수업일수 1/4선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잦은 결석을 이유로 제적되지는 않으나, 수업일수 1/4 이상 결석한 경우 해당 성적은 낙제(F학점) 처리되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