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졸업취소
- 분류
- 수강/수업/성적
- 작성자
- ???
- 작성일
- 2023-10-22
- 조회수
- 219
조기취업자 입니다. 혹시 기말고사기간 전 주에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을 치른 후 12월31일까지 다닌 후 퇴사를 하게되면 졸업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
답변
- 답변자
- 교무팀
- 답변일
- 2023-10-23
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1) 혹시 기말고사기간 전 주에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퇴직 즉시 수업에 복귀해야 하며, '미출석 취업자 퇴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대학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각종서식 자료실 > [조기취업] 미출석 취업 출석인정 관련 서식을 참고 바랍니다.
2) 기말고사 시험을 치른 후 12월31일까지 다닌 후 퇴사를 하게되면 졸업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
→ 2023-2학기 최종성적 발표일까지는 취업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성적발표 예정일은 2024년 1월 중순경입니다.
덧붙여 기말고사 기간에 재직증명서(최신발급본)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출석인정이 취소되어 성적은 낙제(F등급)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