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조기취업(취업계)
- 분류
- 수강/수업/성적
- 작성자
- ||
- 작성일
- 2023-08-24
- 조회수
- 188
조기취업(취업계) 관련 서류는 언제 제출 가능한가요?
교수님께서 아직 제출기한이 아니라고 하셔서 궁금해 물어봅니다
답변
- 답변자
- 교무팀
- 답변일
- 2023-08-25
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미출석 취업자(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나,
신청서류에 해당학기 수강과목의 담당교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학중에는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완비된 상태라면 개강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