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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Q&A

제목

조기취업(취업계)

분류
수강/수업/성적
작성자
||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188

조기취업(취업계) 관련 서류는 언제 제출 가능한가요?

교수님께서 아직 제출기한이 아니라고 하셔서 궁금해 물어봅니다

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3-08-25

 

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미출석 취업자(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나, 

신청서류에 해당학기 수강과목의 담당교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학중에는 제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완비된 상태라면 개강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