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조기취업
- 분류
- 수강/수업/성적
- 작성자
- 김문기
- 작성일
- 2020-09-02
- 조회수
- 311
미출석 출석인정자이며 조기취업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교수님마다 학점주는 기준이 다양한데
시럼을 꼭 보러와야된다는분있고
그냥 재직증명서랑 과제제출만으로도 학점을 매겨준다 그러는데 시험도 설직히 수업을 들어야 볼수있는 부분아닙니까?
학사교칙에보면 미출석 출석인정자 학점 평가기준은 없던대 어떠한기준으로 교수님들마다 상이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답해 미칠거같습니다 교수님들이 빨리빨리 알려주시는것도아니고
알려주신다해도 서로 다른 말들을하고
한과목 시험보자고 6시간거리를 휴가까지 쓰면서 가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1. 조기취업 대상자 학점평가 기준을 알려주세요(교수마다 다르다 이런거말고 정해놓은 기준표라던가 규칙이 있을겁니다 그거 알려주세요)
답변
- 답변자
- 교무팀
- 답변일
- 2020-09-04
답답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니 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졸업을 해야 취업 할 수있는 것입니다.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제도는 조기취업자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이기때문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성적과 평가는 주어진 틀 안에서 담당교수의 고유권한 권한이므로 그에 따라야만 합니다.
물론 원칙도 없이 근거도 없이 평가를 하고 성적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 교수님과 잘 상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대면 수업도 많이 있으니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미출석 취업자 학사관리 규정
제6조(신청절차) ①미출석 취업자가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취업 확정 후 7일 이내(학기 종료 15일 이전까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학과장, 총무팀의 확인을 받아 교무팀에 제출한다.
1. 미출석 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4. 수강신청서 (통합정보시스템)
5. 공적증명서 ([별표 1] 기준)
<개정 2019.04.05.>
②삭 제 <2019.04.05.>
③교무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해당 학과에 통보한다. <신설 2019.04.05.>
④학과는 각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미출석 취업자 학생 명단을 통보하여 미출석 취업자에 대한 출석 점수 및 성적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9.04.05.>
⑤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 명단과 서류를 확인하고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등)을 학생에게 안내한다. <신설 2019.04.05.>
⑥미출석 취업자는 기말고사 평가 시 산업체 재직증명서(발행일 7일 이내)를 교과별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단, 학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업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04.05.>
제7조(제한조건) ①미출석 취업 출석인정 신청 및 허가기간은 졸업 전 마지막 정규 학기에 한한다. <개정 2019.04.05.>
②미출석 취업자는 중간·기말고사 및 수시평가 등에 응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출석 및 학점인정) ①미출석 취업자의 출석은 기말고사 평가 시 재직증명서(발행일 7일 이내)를 제출받아 재직기간 확인 후 인정된다. <개정 2019.04.05.>
②미출석 취업자의 학점인정을 위한 성적평가는 교무규정 제23조(성적평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04.05.>
대학 교무규정
제23조(성적평가) ①학칙 제27조 제5항에 의한 학업성적 평가는 교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성적 20%, 평소 학업성적(과제물, 학업상태) 20%, 정기시험(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60%를 원칙으로 하되, 9단계 평점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다. 단, 학업성적 평가 비율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9.01., 2016.02.24.>
②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수강생의 성적을 평가한 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기말 시험 종료일로부터 지정 기일 내에 성적을 입력해야 하며, 입력한 후 성적평가표를 출력하여 교무처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