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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Q&A

제목

군휴학

분류
휴학/복학
작성자
.
작성일
2026-08-24
조회수
51

군휴학하려는데 아직 등록금은 안 낸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등록금 내지 않고 군휴학 신청 가능한지

군휴학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입영통지서는 출력해서 가져가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6-08-24

안녕하세요, 교무팀입니다.

군휴학 시에는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갖고 교무팀으로 오시면됩니다

또한, 문의하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미등록 상태에서의 일반휴학 및 군휴학 신청은

2학기 개강일 전 8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무팀(042-866-0288)으로 전화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