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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Q&A

제목

휴학 시 등록금

분류
휴학/복학
작성자
최유선
작성일
2026-08-21
조회수
41

안녕하세요. 재학생입니다.

9월 7일까지 등록금 미납 휴학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고지된 기간 내에 휴학 처리를 못 할 것 같아서 9월초 중으로 휴학하려고 하는데,

따로 연락이나 신청 후에 등록금을 안 내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안 내도 되는 걸까요?

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6-08-24

안녕하세요! 교무팀입니다.

 

8월 31일 개강 이후에 휴학 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 하셔야하는데요

아직 미등록 휴학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학생이 휴학 신청을 하는 날짜가 정확해지면 

아래와 같이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을 신청하려면

학교 방문 전 학생 본인의 가디언(지도)교수님과 시간 약속을 하시고

약속일에 보호자 자필 동의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무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교무팀에서 일반휴학원을 수령하여 작성 후 학생의 가디언(지도)교수님과 상담하게 되는데

이때 교수님께서 보호자분과 통화를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호자 자필 동의서는 행정절차 상 첨부하여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며,

교수님의 보호자와의 상담과는 별개입니다.

 

간혹 보호자 몰래 다른 사람의 대필을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호자가 학생의 휴학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이의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자필 동의서는 '대학 홈페이지-커뮤니티-각종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의하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미등록 상태에서의 일반휴학 신청은

2학기 개강일 전 8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무팀((042)866-028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