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휴학
- 분류
- 휴학/복학
- 작성자
- .
- 작성일
- 2026-08-13
- 조회수
- 52
10월에 군대가는데 등록금 안내고 8월중에 일반휴학했다가 통지서 나오면 군휴학으로 전환하면 되나요?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답변
- 답변자
- 교무팀
- 답변일
- 2026-08-14
안녕하세요! 교무팀입니다.
등록금 납부 없이 일반휴학이 가능하며, 일반 휴학기간중에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군휴학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휴학 신청 및 군휴학 신청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반휴학을 신청하려면
학교 방문 전 학생 본인의 가디언(지도)교수님과 시간 약속을 하시고
약속일에 보호자 자필 동의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무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교무팀에서 일반휴학원을 수령하여 작성 후 학생의 가디언(지도)교수님과 상담하게 되는데
이때 교수님께서 보호자분과 통화를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호자 자필 동의서는 행정절차 상 첨부하여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며,
교수님의 보호자와의 상담과는 별개입니다.
간혹 보호자 몰래 다른 사람의 대필을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호자가 학생의 휴학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이의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휴학을 신청하려면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무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군휴학시에는 보호자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호자 자필 동의서는 '대학 홈페이지-커뮤니티-각종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무팀((042)866-028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