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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Q&A

제목

휴학 문의

분류
휴학/복학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6-07-01
조회수
65

1학기 종료 후 휴학하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7~8월 중 소정 기간에 휴학을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언제 휴학이 가능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남깁니다

답변

답변자
교무팀
답변일
2026-07-01

안녕하세요! 교무팀입니다.

 

1학기를 마치고 일반휴학을 하려는 경우

1학기 최종 성적이 발표된 이후(7월 13일)에 휴학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을 신청하려면

학교 방문 전 학생 본인의 가디언(지도)교수님과 시간 약속을 하시고

약속일에 보호자 자필 동의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무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교무팀에서 일반휴학원을 수령하여 작성 후 학생의 가디언(지도)교수님과 상담하게 되는데

이때 교수님께서 보호자분과 통화를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호자 자필 동의서는 행정절차 상 첨부하여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며,

교수님의 보호자와의 상담과는 별개입니다.

 

간혹 보호자 몰래 다른 사람의 대필을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호자가 학생의 휴학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이의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호자 자필 동의서는 '대학 홈페이지-커뮤니티-각종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무팀((042)866-028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