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등록금 반환
- 분류
- 등록금
- 작성자
- 정환희
- 작성일
- 2026-04-13
- 조회수
- 37
자퇴 신청을 3월 31일에 했습니다. 그 날 교무팀, 지도교수 상담, 학과장 확인, 등록금 반환 신청, 자퇴 신청서 제출까지 했습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이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는 6분의 5를 돌려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을 2,298,200원을 냈는데, 돌려 받은 금액은 1,505,466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3분의 2인 금액을 받은 거 같은데, 3월 31일에 자퇴 신청을 완료했는데 6분의 5의 금액이 아닌 왜 3분의 2 금액을 돌려 받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