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휴학연장/군휴학 문의
- 분류
- 휴학/복학
- 작성자
- ㅇㅇ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659
오늘 복학신청기간 이라고 문자가 와서 재확인차 문의드립니다
2022년12월12일 월요일에 휴학연장을 했고 2024년 3월달 초에 군대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럼 제 상황에서 복학신청은 안해도 되는거고 휴학연장을 하고나서 군휴학을 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휴학연장 할 필요없이 2월달중에 입영통지서 들고 군휴학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군휴학을 언제까지 내야하는지, 군휴학 낼때 가져가야할 물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자
- 교무팀
- 답변일
- 2024-01-05
안녕하세요, 교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신분증, 입영통지서 지참 후 교무팀에 방문하여 군휴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개강전(~'24.2월말) 군휴학 신청을 완료해주시고, 입영통지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대 전까지 입니다.
단, 실제 입대일이 3월 이후로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방지를 위해 일반휴학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