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미등록 제적 재입학
- 분류
- 전과/재입학/자퇴
- 작성자
- 재입학
- 작성일
- 2023-04-23
- 조회수
- 487
이번년도에 미등록 제적처리 당했는데 재입학후 휴학처리하려고 합니다
절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제적당했는데 국가장학금은 받을수 있나요?
답변
- 답변자
- 교무팀
- 답변일
- 2023-04-24
안녕하세요. 교무팀입니다.
재입학의 경우 이수한 학기의 다음 학기에 재입학이 가능합니다.(졸업유급자는 제외)
또한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합니다.(질병 또는 군입대의 경우만 휴학 가능)
국가장학금은 수혜횟수 제한이 있으니 학생지원팀(042-866-0214)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