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자
- 총무팀
- 작성일
- 2026-05-22
- 조회수
- 71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안내
[2026. 5. 29.(금) ~ 5. 30.(토)] 및 선거일[2026. 6. 3.(수)]
투표기간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ㆍ사보ㆍ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