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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총무팀
작성일
2026-05-22
조회수
71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안내

[2026. 5. 29.(금) ~ 5. 30.(토)]선거일[2026. 6. 3.(수)]

 

투표기간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61(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6조의2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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