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기설비 정기검사에 따른 정전안내
- 작성자
- 시설관리팀
- 작성일
- 2024-05-28
- 조회수
- 484
[시설관리팀] 전기설비 정기검사 실시 정정안내
1. 관련:
가.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2. 위 법령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전기 설비 정기검사(3년) 주기가 도래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검사 진행 시 교내전체 정전 되므로 각 행정부서 및 학과에서 제출한 주말에 행해지는 행사 및 교육 등 일정에 따라 점검시간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확인바라며, 이외의 행사 및 교육 등 일정 발생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전기설비 정기검사 실시 안내
나. 점검기간: 2024년 6월1일(토) 17:00~20:00
다. 기타문의: 김인식(전기안전관리자) 내선 218. 끝.
행정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