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교섭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 교무팀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781
교섭노동조합 확정 공고
1. 대덕대학교는 학교법인 창성학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정해진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함)이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교섭노동조합 명칭 |
교섭노동조합 대표자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대덕대학교 교수노동조합 |
송영필 |
2023.10.27. |
대덕대학교비정년트랙교수노동조합 |
이정훈 |
2023.11.08. |
전국교수노동조합 |
김일규 |
2023.11.08. |
2. 위 교섭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섭노동조합 간 자율적 합의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뒤 교섭
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대덕대학교(교무처 교무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학교법인창성학원이사장
대덕대학교총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