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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

교섭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477

교섭노동조합 확정 공고

 

 

1. 대덕대학교는 학교법인 창성학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정해진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함)이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교섭노동조합 명칭

교섭노동조합 대표자

교섭을 요구한 일자

대덕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송영필

2023.10.27.

대덕대학교비정년트랙교수노동조합

이정훈

2023.11.08.

전국교수노동조합

김일규

2023.11.08.

 

2. 위 교섭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섭노동조합 간 자율적 합의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뒤 교섭

  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대덕대학교(교무처 교무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

 

  

학교법인창성학원이사장

대덕대학교총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