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덕대학교 교수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작성자
- 교무팀
- 작성일
- 2023-11-03
- 조회수
- 648
대덕대학교 교수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대덕대학교 교수노동조합으로부터 2023년 10월 27일에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은 정해진 공고기간 내에 대덕대학교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명칭 : 대덕대학교 교수노동조합
2.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대표자 성명 : 송영필
3.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3.10.27.
4.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3.11.03.~11.10.
5.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교섭요구사항
6. 교섭요구서 제출부서 및 제출방법 : 교무처 교무팀으로 서면(공문) 제출
2023년 11월 3일
학교법인창성학원이사장
대덕대학교총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