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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

대덕대학교 교수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023-11-03
조회수
423

대덕대학교 교수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대덕대학교 교수노동조합으로부터 20231027일에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은 정해진 공고기간 내에 대덕대학교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명칭 : 대덕대학교 교수노동조합 

  2.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대표자 성명 : 송영필

  3.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3.10.27.

  4.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3.11.03.~11.10.

  5.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교섭요구사항

  6. 교섭요구서 제출부서 및 제출방법 : 교무처 교무팀으로 서면(공문) 제출

 

 

2023113

 

  

학교법인창성학원이사장

대덕대학교총장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