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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제목

[예비군중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작성자
예비군중대장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60

극한호우에 따라 25년 7월 22일부 가평군, 서산시, 예산군, 담양군, 산청군,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예비군중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예비군중대장(010-5840-51820)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