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미출석 취업자 학사관리 규정」 2. 관련 규정에 의거 2025학년도 1학기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자는 취업유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아래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 6. 16.(월) ~ 6. 20.(금) 16시까지 / 기말고사 기간 나. 제 출 처 : 소속 학과사무실 다. 제출서류 취업 구분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 | 국내외 취업자 (채용전환 인턴, 연수생, 공무원 포함) | 재직증명서 (6월 9일 이후 발급본) ※연수가 진행중인 경우, 교육참가확인증 (6월 9일 이후 발급본) | 부사관 및 임관예정자 | 아래 서류 중 택일 (6월 9일 이후 발급본) 부사관 임관예정 증명서 / 복무확인서 / 임관사령장 ※부사관 후보생은 훈련기간 동안의 출석을 인정하되, 임관 이후 반드시 임관사령장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 바람 | 개인사업자(창업) | 아래 서류 중 택일 (6월 9일 이후 발급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화면인쇄, 인쇄날짜 포함, 국세청 홈택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직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 국내취업자 중 재직기간이 짧아 공적증명서(4대보험확인서) 미제출자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6월 9일 이후 발급본) 재직증명서 인사담당자의 확인서 (보험 미가입 사유 기재, 담당자 이름/전화번호 기재) |
※상기 서류는 취업유지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이며, 공적증명서 미제출 시 출석 불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