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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

제목

★미출석 취업자(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안내 (규정 개정_2024.02.27.)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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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미출석 취업자(조기취업자출석 인정 안내 (규정 개정_2024.02.27.)

 

1. 관련교무규정 제13(출석인정), 미출석 취업자 학사관리 규정  

2.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마지막 정규 학기 재학중

       ※ 단, 재입학/편입학 학기 재학생과 산업체위탁/전공심화과정 제외

  마지막 정규 학기 학점 취득 시 졸업이 가능함(졸업요건 충족)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 연관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산업체에 취업이 확정됨

  라. 공적증명서로 취업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3. 취업구분 및 공적증명서

취업구분

공적증명서

국내취업자

(3개월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확인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

※ 가입자격직장가입자

채용전환형 인턴 취업자

채용전환형 인턴 합격증(채용전환 명시 필수)

인턴참가확인서(시작일-종료일 명시 필수)

※ 두 가지 모두 제출

입사 전 연수수습생

(입사 확정자)

연수/수습기간이 입사조건으로 명시된 입사 합격증

연수/수습 참가확인서(시작일-종료일 명시 필수)

※ 두 가지 모두 제출

공무원

연수확인증재직증명서 중 택1

부사관 및 임관 예정자

부사관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부사관 임관 예정자부사관 후보생 합격통지서(입대일 명시), 부사관 임관 예정 증명서

해외취업자

취업 비자 사본

근로계약서 (주당 15시간 이상, 91일 이상 고용 계약 명시)

※ 두 가지 모두 제출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부가서류사업계획서(자유 양식)

※ 두 가지 모두 제출

 

4. 출석 인정 신청 절차

  ① [학  생] 가디언교수 상담을 통해 전공과 연관 있는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하고,

                출석 인정 신청서와 공적증명서를 교무팀에 제출(교과담당교수 및 학과장 경유)

  ② [교무팀] 검토 및 승인 후 학과에 통보

  ③ [학  과] 미출석 취업자 관련 사항을 각 교과담당교수에게 전달

  ④ [학  생] 기말고사 기간에 재직증명서(7일 이내 발급본)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⑤ [교과담당교수] 출석 인정 및 성적 평가

 

5. 주의사항

  가미출석 취업자는 출석만 인정되며성적평가(중간/기말/수시평가 등)는 담당교수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임해야 함

  취업에 대한 증빙서류(공적증명서)는 취업 후 2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단부득이하게 4대보험 가입 등이 지연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인사담당자의 사유서를 먼저 제출한 뒤 추후 제출 가능)

  퇴사 및 이직자의 경우규정 제8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학교에 보고하고퇴사일 다음날부터 즉시 수업에 출석해야 함

 

 

[붙임1] 미출석 취업자 학사관리 규정(개정_2024.02.27.)

[붙임2] 미출석 취업자(창업자사업계획서 예시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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