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미출석 취업자(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안내 (규정 개정_2024.02.27.)
- 작성자
- 교무팀
- 작성일
- 2024-08-07
- 조회수
- 643
1. 관련: 교무규정 제13조(출석인정), 미출석 취업자 학사관리 규정 2.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마지막 정규 학기 재학중 ※ 단, 재입학/편입학 학기 재학생과 산업체위탁/전공심화과정 제외 나. 마지막 정규 학기 학점 취득 시 졸업이 가능함(졸업요건 충족) 다.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 연관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산업체에 취업이 확정됨 라. 공적증명서로 취업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3. 취업구분 및 공적증명서
4. 출석 인정 신청 절차 ① [학 생] 가디언교수 상담을 통해 전공과 연관 있는 자격 및 조건을 확인하고, 출석 인정 신청서와 공적증명서를 교무팀에 제출(교과담당교수 및 학과장 경유) ② [교무팀] 검토 및 승인 후 학과에 통보 ③ [학 과] 미출석 취업자 관련 사항을 각 교과담당교수에게 전달 ④ [학 생] 기말고사 기간에 재직증명서(7일 이내 발급본)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⑤ [교과담당교수] 출석 인정 및 성적 평가
5. 주의사항 가. 미출석 취업자는 출석만 인정되며, 성적평가(중간/기말/수시평가 등)는 담당교수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임해야 함 나. 취업에 대한 증빙서류(공적증명서)는 취업 후 2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단, 부득이하게 4대보험 가입 등이 지연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인사담당자의 사유서를 먼저 제출한 뒤 추후 제출 가능) 다. 퇴사 및 이직자의 경우, 규정 제8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학교에 보고하고, 퇴사일 다음날부터 즉시 수업에 출석해야 함
[붙임1] 미출석 취업자 학사관리 규정(개정_2024.02.27.) [붙임2] 미출석 취업자(창업자) 사업계획서 예시
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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